무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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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

 

법륜스님 즉문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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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

 

영화관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영화 잘만들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봐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부산역 2층에 있는 부산어묵

어묵꼬치 너무 맛있는 집

051ㅡ464ㅡ3589

010ㅡ2796ㅡ3589

<에어바운스 사용 시 주의사항>


영유아용 과일퓨레 안전실태조사
- 영유아용 식품 안전 ·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 과일퓨레(fruit puree) : 과실의 파쇄에 의해 얻어지는 걸쭉한 상태의 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 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해외직구 3개 포함)

□ 영유아용 과일퓨레 제품, 당류 함량 높아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으로 해외직구 제품(3개)을 제외한 국내 제품은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영유아용 식품 기준·규격(2020.1.1. 시행예정)에는 위생지표군·식중독균·나트륨 공통기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1.1.부로 금지됨.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key=189&bbsNo=85&nttNo=3379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pageUnit=10&integrDeptCode=


<편리한 전자모기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6~’18)간 전기모기채로 인한 안전사고는 1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월별로 살펴보면, 모기가 출현하는 7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 수가 가장 많아지는 8월에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16~‘18)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현황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

□ 피해유형은 열상(타박상, 찰과상 등)이 7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6건(32%), 화재·폭발이 4건(21%), 기타가 2건(10%)이었습니다.

[ 최근 3년(‘16~‘18)간 피해유형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현황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

○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열상피해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모기채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감전사고는 전류망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더위로 땀을 흘리면서 몸에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만큼 전류망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재·폭발사고는 제품을 충전하는 도중 불티가 발생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기모기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가통합인증표시(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배터리(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 표면에서 안전인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기모기채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인화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LPG)가 포함된 살충제와 전기모기채를 동시에 사용하면 방전 과정에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면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집 안에 남아있게 되므로 전기모기채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합니다.*
* ‘19.6.19. 살충제를 뿌리고 전기모기채를 사용하다 화재 발생 (60세 부상)

○ 제품의 손잡이나 안전망, 전류망에 손상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되었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안전망이나 전류망 사이에 낀 이물질은 누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이물질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류망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사용 직후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류망을 만지지 않습니다.

- 손이 작은 아이들은 안전망 사이로 손가락이 빠져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되도록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큰 살충효과를 위해 안전망을 뜯어내거나 건전지(배터리)를 개조하여 전압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감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조심합니다.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기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살충력이 약해졌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며, “살충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출력을 높이는 등의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전사고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key=189&bbsNo=85&nttNo=337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pageUnit=10&integrDeptCode=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 전문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및 통관 기준 명확화 필요 -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하여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대상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성분)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15종 제품을 각 2회 주문해 총 30개 제품

□ 제도적 허점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손쉽게 통관돼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관세법」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 특송물품 : 자본금 3억 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관금지성분(멜라토닌, 오르리스타트) 제품의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 높아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약품을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낱알의 모양·색깔·문자·숫자·기호 등을 인쇄·각인한 것

따라서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key=189&bbsNo=85&nttNo=3377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pageUnit=10&integrDeptCode=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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