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일퓨레 안전실태조사
- 영유아용 식품 안전 ·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 과일퓨레(fruit puree) : 과실의 파쇄에 의해 얻어지는 걸쭉한 상태의 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 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해외직구 3개 포함)
□ 영유아용 과일퓨레 제품, 당류 함량 높아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으로 해외직구 제품(3개)을 제외한 국내 제품은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영유아용 식품 기준·규격(2020.1.1. 시행예정)에는 위생지표군·식중독균·나트륨 공통기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1.1.부로 금지됨.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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