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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 '지에프엠' 쇼핑몰 - 물품 대금만 받고 미배송 및 환불 지연-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고소 접수 받음(2020. 7. 3. 오후 6시까지)

블랙이네 2020. 6. 21. 18:39

  인터넷몰 '레몬트리'(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서 의류 구입했는데 물품 대금만 받고 미배송 및 환불 지연 된 경우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 지회에서 형사 고발 신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2020년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 야구점퍼(블랙)을 구입했는데

 

이런 얼토당토 않은 옷을 보냄.

저 같은 경우는 소액이지만, 큰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www.sobijacb.or.kr) 사이트 팝업창에 형사고소 참여 안내문 있음.

 

- 우선 본 상담센터(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현재 레몬트리의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단체 형사고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레몬트리측에서는 7월 15일까지는 모든 민원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 레몬트리측에 서면으로 민원처리 요청을 진행할 것이며

혹여 며칠 기다려보시고 처리가 안될 경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홈페이지에서

형사고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도착분에 한해서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www.sobijacb.or.kr

고발   www.sobijacb.or.kr/file/sangdam.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