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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된 분말 식품 12종 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

블랙이네 2019. 7. 27. 22:13

<기준치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된 분말 식품 12종 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분말식품 12종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품은 10.0mg/kg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해당 사업자는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대상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사를 통해 환급,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교환·환불 대상은 상기 유통기한 일자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2. 조치 사유
- 식품공전 에 따른 금속성 이물 기준(10.0mg/kg) 초과 검출

3. 조치 방법
-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사에 연락을 통해 환급,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4.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