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바깥 자연에 눈을 돌리게 되는 봄이 왔다.
여행사마다 여행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뜨인다.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일 경우에 여행 경비를 아끼기위해
저비용항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 유형으로는 운송 불이행과 지연,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습,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에 해당 된다.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많은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제스터(구 제스터) - 피치항공 - 에어아이아엑스 - 세부퍼시픽 순이다.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 피해 전년 대비 205배 증가!
최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저비용항공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전년대비 2.5배 증가
최근 2년간(2012~2013)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81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415건으로 전체 항공 피해(818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12년 119건에서 2013년 296건으로 약 2.5배(148.7%) 증가했다.
*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 기내식, 오락물 등 부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발권과 운영인원의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저렴한 요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
구 분 | 2012년 | 2013년 | 계 |
저비용항공 | 119건 | 296건 | 415건 |
대형항공 | 217건 | 186건 | 403건 |
계* | 336건 | 482건 | 818건 |
* 2012.1-2013.1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818건 분석 |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전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저비용항공의 2배
최근 2년 동안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242건)는 국내 저비용항공(173건) 보다 약 1.4배(69건) 많았고, 전체 저비용항공 피해(415건)의 58.3%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한 해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209건으로 2012년(33건) 보다 무려 6배 이상(533.3%) 급증했으며, 국내 저비용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2.4배) 접수됐다. 반면 국내 저비용항공은 전년 보다 단 1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항공사 규모별 소비자피해 현황
| ||||||
구분 | 2012 | 2013 | 전년대비 | 계 | ||
항공사 | 대형 | 국내 | 58건 | 43건 | 25.9%↓ | 101건 |
외국계 | 159건 | 143건 | 10.1%↓ | 302건 | ||
소 계 | 217건 | 186건 | 14.3%↓ | 403건 | ||
저비용 | 국내 | 86건 | 87건 | 1.2%↑ | 173건 | |
외국계 | 33건 | 209건 | 533.3%↑ | 242건 | ||
소계 | 119건 | 296건 | 148.7%↑ | 415건 | ||
합계 | 계 | - | 336건 | 482건 | 818건 |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관련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2013년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209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34.88건)’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이었다.
‘에어아시아제스트’의 경우 2013년 8월 항공기 결함 등 규정 위반으로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5일간(2013.8.17~8.21) 운항을 전면 금지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4,100명이 운항지연 및 취소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시아제스트’ 피해 141건 중 129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된 상태이다.
저비용항공사별 소비자피해 현황(2013)
| |||
(단위 : 건, 명) | |||
항공사명 | 피해구제 건수 |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건수 | 여객이용객수주1) |
에어아시아제스트 (구 제스트)(필리핀)주2) |
141 | 34.88 | 404,260 |
피치항공(일본) | 35 | 9.73 | 359,861 |
에어아시아엑스(말레이시아) | 15 | 5.39 | 278,457 |
세부퍼시픽(필리핀) | 13 | 2.78 | 468,378 |
주1) 여객이용객수(2013.1.-2013.12, 국제 출발+도착 기준, 유아제외) : 한국공항공사 자료 주2)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2013.8. 운항중단으로 인한 지연 피해가 다발하였으며 운항중단 당시 항공사명이 ‘제스트’였으나 2013.9. 에어아시아그룹의 인수합병으로 현재의 ‘에어아시아제스트’로 항공사명을 개명함. |
63.1%가 ‘운송불이행 · 지연’으로 인한 피해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209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 으로 인한 피해가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8월 ‘에어아시아제스트’ 운항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62건(29.7%),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3건(6.2%) 등의 순이었다.
저비용항공 소비자피해 유형(2013)
| |
피해 유형 | 건수 |
운송 불이행·지연 | 132 (63.1%) |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과다·환급거절 | 62 (29.7%) |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 13 (6.2%)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 2 (1.0%) |
계 | 209 (100%) |
배상받은 경우는 14.4%에 불과
피해 209건 중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나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지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조치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참여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항공사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주의사항
다양한 항공권의 운임과 약관 등을 꼼꼼히 비교 확인한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권 이외에 ‘이벤트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날짜·시간대·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어서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계약 해지 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구입한다.
어린이 동행 시에는 전체 항공료를 따져보고, 발권된 항공권이 예약 시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체크한다
항공권 결제 전에 여행지·영문명·환급 규정·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는 성인과 2세 이상의 아이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와 동행할 경우엔 전체 항공료를 꼭 따져봐야 한다. 항공권이 발권되면 반드시 예약할 때 요청한 내역과 동일한지 체크한다.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운임기준을 파악한 후 각자의 수하물 무게를 측정해 정확한 운임을 알아둬야 한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한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운항편수나 승객정원 등이 적으므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해당 항공사에 피해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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