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그리고 스케치

만 75세이상 어르신의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변경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블랙이네 2013. 6. 6. 09:00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  만7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1937년 7월 이전 출생자 - 2012년 7월 1일 기준)

 

부모님들 이제 틀니 걱정하지 마세요. ^^

 

 

제가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렸을 때는 '완전 틀니'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 대상이라니

이가 전부 없기가 쉬운 일인가 싶었어요.

부분틀니 혜택도 아니고. 이런 조건이라면 혜택 받기 어렵겠네.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 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 됐다는 소식이네요.

 

***

 

2013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수준에 따라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습니다.